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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54422
폐업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8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6.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실버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라는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나. 2013. 12. 12.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대표자 변경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이하 ’이 사건 폐업신고‘라 한다)” 및 원고의 처형인 D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여 설치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달 12. 17. 추가보완요청 후 2013. 12. 19. 이 사건 건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폐업신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D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이 사건 폐업신고 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당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폐업신고 및 신규설치가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5~8,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폐업신고 수리 취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폐업신고 수리 후 그 수리행위의 직권취소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및 관계법령 (1) 행정청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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