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801호에 관하여 2008. 11. 6.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실버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라는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나. 2013. 12. 12.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대표자 변경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이하 ’이 사건 각 폐업신고‘라고 한다)’ 및 원고의 처형인 D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여 설치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달 12. 17. 추가보완요청 후 2013. 12. 19. 이 사건 각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이 사건 건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폐업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폐업신고 수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청은 지체 없이 신고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관계 행정청은 인근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