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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126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12.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 명의로 2013. 2.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고, 이 사건 계좌는 C의 영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013년 경 C 명의로 E지구 내의 점포겸용 다가구주택에 관한 10여 건의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 C의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현장관리를 하였으며, 피고는 C의 영업을 담당하여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며,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C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한 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보관금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원고는 그 중 일부로 100,000,1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F, G은 2012. 11.경 각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설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C을 설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를 동업하는 관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있는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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