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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45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인 운영의 위 B 피시방에서 2009. 11. 9.경부터 2012. 8. 27.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재인 ‘Windows XP(Home)’ 79개 컴퓨터프로그램 시가 합계 21,567,000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위 피시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대리인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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