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9고정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C가 개최한 D 집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E에서 설치한 고(故) F 조합원의 분향소를 향해 마이크를 이용하여 "아니 진짜 쟤네들은 전문가인가봐.
툭하면 시체팔이하네. 광화문
가. 광화문 가면 너네들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
니네들은 어떻게 툭하면 시체팔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