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故) C 모자(母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탈북모자 비대위’라 한다)의 D이고, 피고인 B은 탈북모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탈북모자 비대위는 2019. 8. 17.경 고 C 모자 아사(餓死) 사건(2019. 7. 31.)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46개의 탈북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그 무렵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인도에 분향소 2동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전개하며 고 C 모자의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통일부탈북민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계획하였다.
1. 2019. 9. 21.경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2019. 9. 21. 12:3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인도에서 ‘고 C 모자 시민 애도장’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한 다음,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혈서가 적힌 현수막과 상여 등 장례용품을 들고 그 곳에서부터 광화문 로타리 등을 거쳐 서울 종로구 효자로 105에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효자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2019. 9. 21. 16:15경부터 신고된 행진범위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였고, 경찰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곳 효자치안센터 앞 도로에 안전펜스(높이 약 1.7m 상당, 아크릴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과 참가자 200여명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저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방어하던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되자, 2019. 9. 21. 16:20경 피고인 A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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