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제104동 제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1. 채권최고액 5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7.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2014. 5. 22.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0,137,097원 중 1순위 부천시 소사구의 당해세 941,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9,195,177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원고는 당시 2013. 1. 30.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를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하였고, 2013. 2. 22. 위 장소로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E(계약일자 2013. 1. 21.)은 자신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2248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5. ‘피고는 E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E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에서 22,000,000원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