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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고 개요 및 범죄인 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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