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급여 및 퇴직금,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 등으로 8,5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I 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에 변제한 점, 원심 판시 AA 건물 분양대금 중 16억 원 가량이 피해자 조합에게 귀속되었고, 미분양 부분이 공매되어 약 11억 원 가량이 추가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대출금 관리 및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피해자 조합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공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소멸시킨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감정 가액은 10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담보 부동산 중 감정 가액이 32억 원에 이르는 원심 판시 Z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 신축된 AA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담보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 조합이 3 순위로 AA 건물의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으로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에 앞서 농협 중앙회에 이러한 신탁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지 질의하였고, 농협 중앙 회로부터 규정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