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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46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5. 28.부터 1997. 12. 30.까지는 연 5%, 1997.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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