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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9 2020노182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4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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