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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23:1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에 있는 진천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같은 읍 대 촌길에 있는 하나로 문 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증거 목록 순번 15번),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 인 2013. 6. 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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