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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연봉이외의 추가지급액의 소득구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3540 | 소득 | 2004-04-14
[사건번호]

국심2003광3540 (2004.04.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연봉 이외 추가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서30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로서 2000년 10월 미국 반도체 회사에 근무중이던 박OO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0.11.20 연봉 1억원과는 별도로 185,9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편의제공 및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9,298,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박OO에게 지급한 2000년도 급여 13,333,333원과 합산하여 2003.4.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55,407,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박OO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상에는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박OO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3년간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할 배타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거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 이므로 이 건 목표달성시인 2002년 초가 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는바(소득 46011- 1264, 1997.5.6외 다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박OO를 채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스카웃 비용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하나, 사례금으로 과세할 경우 쟁점금액의 소득자인 박OO의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연봉 이외 추가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4)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단서 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10월 미국 반도체 회사에 근무중이던 박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박OO는 2000.10.30 근무하던 미국 OOOOOOOOO(OOO OOOOOO)를 퇴사하여 2000.11.24 청구법인에 기술이사로 입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11.20 박OO에게 연봉과는 별도로 185,960,천원(미화 12만불 및 50,000,000원)을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고용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9,208,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월정액으로 지급한 13,333천원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55,40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쟁점금액이 박OO를 채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스카웃 비용이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박OO의 소득금액이 증가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박OO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최소한 3년간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배타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박OO가 2000년 10월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근로의 제공] 박OO는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어 향후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HBT & PA 개발 및 양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보수]청구법인은 박OO에게 연 1억원의 급여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급여로서 지급한다.(단서 생략)

제3조[편의제공 및 성과급] 청구법인은 미국 반도체회사에 재직중인 박OO가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목표달성시 다음의 성과급을 즉시 지급한다.

가. 청구법인은 박OO에게 미화 12만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박OO의 귀국 시 즉시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은 박OO에게 국내정착금으로 금 2억원을 지급하되, 박재우는 다음의 두 가지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이하생략)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은 보유중인 청구법인의 주식 중 2만주를 목표달성시 박OO에게 양도한다.

제4조[고용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5조[해약 및 위약책임] 청구법인이 고용계약체결 후 목표달성시 이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법인은 제3조 소정의 금원지급, 명의이전, 주식양도를 각 이행하여야 하고, 박OO가 위 4항 기간내에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박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제3조 소정의 금원, 주식, 명의를 반환하고 아울러 반환하는 금원의 50%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박OO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소득분류하여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지급금액

납부세액

비고

2000년

근로소득

13,333

0

갑근세로 연말정산

기타소득

(전속계약금)

185,960

9,298

원천징수 분리과세

2001년

근로소득

100,000

14,519

갑근세로 연말정산

2002년

근로소득

253,649

65,559

갑근세로 연말정산

552,942

89,376

(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뜻하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소득의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음에 반하여 그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고,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이라 함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2중0983, 2002.7.6, 국심 2003서3091, 2004.2.18 같은 뜻).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서비스업에 포함하는 연구 및 개발업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며,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같은 뜻).

(3) 청구법인은 박OO에게 반도체분야에 국·내외에서 10년 정도의 근무경력과 박사학위 소지자임을 인정하여 연구개발 능력자에게 개발과 양산을 위탁한 것이고 박OO는 실패시 지급받은 금원의 150%를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속계약금이라고 볼 수 없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연구개발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반면, 박OO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비독립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으며, 고용계약 기간중에 일방의 사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고용계약관계를 보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근로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정 우

곽 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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