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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255 | 양도 | 1995-06-02
[사건번호]

국심1995중0255 (1995.6.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아파트는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이하에서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8.9.7 취득하여 93.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 OOO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이하에서 “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OO아파트는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OOO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1세대1주택로서 비과세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 OOO이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아파트의 실제소유자가 OOO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 없고 따라서 이 건 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8.9.7 취득하여 93.4.6 양도하였고, 4년 8개월간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것과 청구인의 주소에 청구외 OOO이 91.3.18 전입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92.9.1부터 93.8.27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2,828,9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있던 OO아파트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며 OOO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아파트는 당초 OOO가 90.8.4 취득하여 OOO에게 92.9.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고, OOO은 이를 93.9.21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OOO은 OO아파트에 92.9.28 채무보증을 위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볼 때 OOO은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OOO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앞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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