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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노4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들은 바도 없고 학계에 보고된 바도 없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지방색전증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술상 주의의무도 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실명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방이식수술을 거부하고 보형물 삽입수술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전원조치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실명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전원조치의무 위반과 실명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나이, 과거 병력, 수술 방법과 부위, 상해의 내용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우안 안동맥이 폐쇄된 것은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입한 지방이 위 혈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임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은 날카로운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끝에 바늘을 넣고 콧대 정중앙 선을 따라 통로를 만들면서 지방을 주입한 뒤 그때까지 바늘 끝이 도달하지 못한 미간 쪽에 다시 바늘을 넣어 재차 지방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한 점, ③ 혈관이 풍부하고 혈관 문합이 많은 안면부의 눈 주위나 외상에 의한 조직 손상이 있던 부위에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입하면 지방 입자가 혈행으로 들어가기 쉬운 것이 관련 의학적 지식인데, 피고인이 지방을 주입한 부위는 콧등동맥 등 혈관이 풍부한 눈 주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09. 5. 무렵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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