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3212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