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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3212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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