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9 2019가단100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