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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9 2019가단100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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