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2:38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업무 방해) 죄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좆같은 경찰새끼들 아, 내가 왜 딱지 값을 내야 하느냐,
단속한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내가 징역 다녀와서 너 이 새끼 경찰관들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어디 한번 처벌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