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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1408 | 양도 | 1993-08-24
[사건번호]

국심1993광1408 (1993.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4 경락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 OOOOO 임야 26,655㎡를 90.12.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66,910원 및 방위세 38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이의신청 및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24 이 건 토지 27,166㎡를 17,200,000원에 경락받아 511㎡를 묘지로 사용하고 26,655㎡를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17,000,000원중 26,665㎡ 해당분인 16,689,165원으로 양도가액은 위 15,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후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도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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