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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21 2016가단9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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