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9. 2. 3.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흡연실을 가던 이란 국적의 피해자 D(가명)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 및 운전면허증,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함께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 출입국처분을 통한 재범 억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