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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남자사우나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7:2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국적자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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