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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0974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탁회사로서 2007. 11. 1. 위탁자 겸 시공사인 피고와 서울 성북구 D 일원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경 변경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을, 2011. 12. 21. 변경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피고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청구권’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의 양도통지청구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에 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3차례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3차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4.자 2013카합151, 2013. 6. 4.자 2013카합982, 2013. 10. 22.자 2013카단59579 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3059호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277,884,574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3.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2013.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는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과 관련한 이 사건 환급금 168,583,524원을 2018.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3837호로 공탁하였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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