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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147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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