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329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