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나101059 판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합-12227(2015.6.11)

제목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지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원고, 항소인

○○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결

일부국승

변론종결

2015.11.26.

판결선고

2016.1.28.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

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

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③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항 기재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①항, ②항 기재 각 청

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지 않은 ③항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별지2

부동산"을 "별지 1. 제2항 부동산"으로, 제6면 제8행의 "CCC"을 "AAA"으로 각 고

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상속포기의 인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BBB, AAA, DDD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EEE, FF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BBB, AAA, DDD

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BB, AAA,

DDD이 실제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

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AAA이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실질적인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의 신고 전

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

승인을 하였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후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 ○. ○.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남편

인 BBB 및 그 자녀인 피고와 AAA, DD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

실, ② 피고는 20○○.○.○. BBB, AAA, DDD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고가

3/6 지분, BBB, AAA, DDD이 각 1/6 지분의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자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

지원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AAA은 20○○.○.○. ○○

법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

여 20○○.○.○.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법

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

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

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AAA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

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을 제3 내지 5,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AAA을 포함하여 BBB, DDD이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상속

분인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

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

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BB와 DDD이 ○○법원 ○○지원 20○○느단○○

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각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7

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는 망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라는 사업자등록이나 망인과 ○○

사이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하였고,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BBB와 DDD

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BB와 DDD은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자신들의 각 상속분

(BBB 3/9 지분, DDD 2/9 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도 피고가 대신 변제

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고가 AAA을 대

위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BBB와 DDD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

소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 충돌되어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