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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파주시 E, F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 중이 던 사업이 이미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 있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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