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465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 (96.5월)한 바에 의하면 건물 중 2층 및 1.2층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3층 부분은 신축할 때부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방 3개, 거실, 식당, 화장실)로 개축되었고, 현재 (96.5)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전주택 양도일 (95.1.17) 현재 건물의 3층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 128.9㎡ 및 주택 197.5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4.1.31 취득하여 95.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에 겸용주택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416.52㎡, 지하1층 - 지상2층은 근린시설로 319.68㎡, 3층은 주택으로 96.84㎡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3,710원(당초에는 33,621,860원이었으나 취득시 토지등급의 적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된 것이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9.1부터 OO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조(봉제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을 확정운영하기 위하여 85.3.11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곧바로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95.2.15 쟁점건물3층으로 이사할 때까지 쟁점건물 전체를 봉제제조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과 쟁점건물의 3층으로 이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극심한 하향산업인 관계로 운영자금의 악화로 누적된 부채정리 및 업종전환 모색을 위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었고,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부채 등을 정리하다보니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할 전세방을 구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생각 끝에 공장의 O고 및 기계 보관장소로 사용하던 쟁점건물 3층을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전면 보수하여 95.2.15 이사하여 현재는 공장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실은 통장 및 이웃주민과 쟁점건물의 옆 건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 양도당시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1년간이나 취득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 (96.5월)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2층 및 1.2층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3층 부분은 신축할 때부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방 3개, 거실, 식당, 화장실)로 개축되었고, 현재 (96.5)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전주택 양도일 (95.1.17) 현재 쟁점건물의 3층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3층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공장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 부분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 (제조·임가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3층을 수리한 자의 확인서,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심판소에서 쟁점건물의 관할 동사무소인 강북구 O제O동사무소에 쟁점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사상을 조회한 바. 85.10.17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로 이사할 때까지인 95.2.14 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되고 있을 뿐 쟁점건물의 3층이 주택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반증이 없는 반면 첫째, 쟁점건물의 3층은 신축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3개의 방과 식당, 화장실, 거실을 갖추어 신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현장사진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3층으로 전가족이 95.2.15 이사한 점에서 쟁점건물의 3층 부분은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이 반증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증빙으로서 전기요금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하여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납부하여 온 사실은 확인되나 심리일 현재도 계속 산업용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쟁점건물의 3층이 공장이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셋쨰, 강북구청장이 94.5.6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3층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증빙으로서는 쟁점건물의 3층이 주택이 아닌 공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또 하나의 주택인 쟁점건물 3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