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23 2020가단1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5. 6.까지는 연 10.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5. 6.까지는 연 10.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