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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23 2020가단1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5. 6.까지는 연 10.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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