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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2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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