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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7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6,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 1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잔여 차용금 및 차량수리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서 가불한 임금과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대금 합계액 3,000,000원과, 피고의 2014. 12. 5.자 무면허운전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인한 면책금 2,500,000원 및 원고 소유의 차량수리비 중 2,000,000원을 합한 7,5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그 중 일부금인 3,047,000원만을 변제하여 잔여 차용금 4,453,000원이 남아 있고, 또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최소 8개월 이상 원고 운영의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차량수리비 3,900,000원에서 1,900,000원을 감액해준 것인데, 피고가 2015. 6. 11.경 일방적으로 원고 운영의 회사에서 조기 퇴사하였으므로 위 감액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간 근무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감액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위 차량수리비 1,900,000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6,353,000원(4,453,000원 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그 운영의 회사 직원인 피고가 2014. 12. 5. 이 사건 사고를 낸 후인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동안 가불한 임금과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대금 합계액을 3,000,000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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