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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위와 사고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ㆍ 물적 피해의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제지하였음에도 차량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 성행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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