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정도, 2015. 경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2018.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