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86 (2016. 3. 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OO바이오텍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쟁점대여금 및 쟁점선급금 등을 횡령ㆍ가장납입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OO바이오텍의 현금출납장 및 출금전표에서 쟁점대여금 및 쟁점선급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여금 및 선급금 계정과목에 해당 금액이 회계처리 되어 있는 점,OO바이오텍이 청구인에 대한 사택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0.12.19. 설립되어 동물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2000년 8월 OOO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5.15.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및 회장이다.
나.OOO장은 2011.9.21. 2013.12.3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09년 OOO원의 가공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OOO원의 가공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 및 대표이사 사택임차료로 OOO원의 업무무관경비(이하 “쟁점업무무관경비”라 하고, 쟁점대여금 및 쟁점선급금과 합한 금액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허위공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OOO장은 OOO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자 2014년 5월 2009년 귀속 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OOO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OOO의 판결서(OOO 2012.2.3. 선고 2011고합81 판결, 이하 “OOO 판결서”라 한다) 및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귀속주체는 청구인이 아님이 명백하다.
<표1>OOO 판결서상 쟁점금액 내역
OOO, OOO 및 OOO은 ‘OOO 대여금’ OOO원, ‘OOO 선급금’ OOO원 및 ‘OOO 선급금’ OOO원을 분식회계를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보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하여 청구인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처벌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허위의 금액으로 밝혀졌고, ‘청구인 대여금’ OOO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전액 변제 또는 상환하였음이 밝혀졌으며, ‘대표이사 사택임차료’ OOO원은 어느 자료에서 근거한 과세인지 알지 못하므로,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대여금, 가공선급금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OOO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OOO을 인수하면서 회사자금 OOO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OOO원, 회사 담보차입금 중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주금 OOO원을 빌려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한 사실이 있고, OOO의 OOO과 OOO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가 OOO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후 그 대출받은 돈을 빼돌리는 등 기타 다양한 방식의 횡령 및 가장납입으로 인해 OOO의 회계상 문제를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지시하였음이 OOO 판결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 대여금’ OOO원, ‘OOO 선급금’ OOO원 및 ‘OOO 선급금’ OOO원이 거짓으로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없고, OOO의 현금출납장 및 출금전표에서 위 금액의 출금사실이 확인되며, 대여금 및 선급금 계정과목에도 회계처리되어 있는바, 귀속자가 불분명한 위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 대여금’ OOO원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에 따른 어음 거래일은 2008년 귀속이고, 과세근거가 된 OOO원은 2009.9.30. 현금인출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된 금액으로서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횡령으로 보이고,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쟁점업무무관경비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신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명확함에도, 쟁점금액을 OOO의 최대주주 및 회장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은 1980.12.19. 설립되어 OOO에서 동물약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8월 OOO시장에 등록되었다가 2010년 4월 상장폐지되었고, 2012.2.10. OOO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2.5.2.부터 2013.3.27.까지 총 3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13.5.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쟁점금액 내역
(다)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OOO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
(라)OOO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전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OOO에 항소하였으나, 2012.7.27. 기각(2012노612)되었으며, 이에 대해 OOO에 상고하였으나, 2012.10.25. 기각(2012도9953)되어 현재 OOO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OOO의 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자금횡령 및 가장납입 등으로 인해 OOO의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자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상 문제점을 은폐한 후 이를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OOO의 회계업무 담당자 OOO 등으로 하여금 그 실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OOO 판결서의 판단 부분
<표5>OOO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마)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5부, 2011.3.24.~2011.5.3.)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이 OOO,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OOO의 관리인 OOO이 2010.11.11. 청구인 외 19명(피고소인)을 상대로 OOO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공모를 통해 OOO,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선급하는 것처럼 이사회 결의를 꾸며놓고 위 금액을 함부로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OOO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인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및 쟁점선급금 등을 횡령·가장납입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 ‘청구인 대여금’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의 현금출납장 및 출금전표에서 쟁점대여금 및 쟁점선급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여금 및 선급금 계정과목에 해당 금액이 회계처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차료(쟁점업무무관경비)를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