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2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 팀장’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건설회사 팀장이고 회사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회사 계좌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4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2. 8.경 천안시 서북구 C 백화점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F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다만,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