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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2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 팀장’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건설회사 팀장이고 회사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회사 계좌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4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2. 8.경 천안시 서북구 C 백화점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F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다만,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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