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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한선염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 한선염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P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투약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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