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61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39,864원과 그중 24,519,782원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39,864원과 그중 24,519,782원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