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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18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4,842원과 그중 21,979,218원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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