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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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