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906 (2012.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개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증여자 박근식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미혼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을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2.4.8.부터 2007.1.30.까지의 기간 중에OOOOOO OOO OOO OOO-O 토지 330㎡(이하 “제1토지”라 한다),같은 동 358-5 외 1필지 토지 271㎡(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358 외1필지 토지 351㎡(이하 “제3토지”라한다), 제2토지상에 주거용건축물 74.67㎡(이하 “제2주거용 건축물”이라 하고, 제2토지와 함께 “제2주택”이라 한다) 및제3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402.32㎡(주차장 84.2㎡ 포함, 이하 “제3주거용건축물”이라 하고, 제3토지와함께 “제3주택”이라 한다)를 각각취득한 후,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은2005.3.7. OOO(청구인의 아들)이 제1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198.25㎡(이하 “제1주거용건축물”이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제1주택"이라 하며,제1주택 내지 제3주택을합하여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자제1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5.16.부터 2011.5.20.까지 실시한 OOO의 세정업무지도 점검에서, 이 건 주택이 출입문이 하나이고 석재로 된 담장및 조경수등으로 둘러싸여 있어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고급주택임에도,청구인의 제1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제1토지의 지목변경분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세액을 감한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3,570,010원,합계 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제1토지의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바,제1토지의 사용권자는 OOO이므로 제1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제2토지 및 제3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야함에도 제1토지의 사용자 및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가족관계인 청구인, OOO(청구인의 딸) 및 OOO에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공여되는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이고, 제1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청구인과 OOO이구분소유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제1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취득세를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단의 대지 안에 독립적인 주거구조를 갖춘 3개의 주택을 1구의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및 OOO은 아버지와 자녀 간이고, OOO과OOO은2007.1.22. 청구인을세대주로 하여 제3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을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10.2.24. 청구인과OOO은 제1주택 소재지로, OOO은제3주택 소재지로 세대분리한 후, 2010.7.19. 청구인은 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로 전입하였고, 2010.12.23. OOO가제2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2010.12.24. OOO에게 제2주택을, OOO에게 제3주택을각각 증여하였고, 처분청이2011.5.20.(1차) 작성한이 건 주택 현황조사서에는이 건 주택은 청구인과 자녀OOO가 살고있는 집으로제2주택과 제3주택은 청구인 소유였으나 자녀인 OOO 및 OOO에게 증여하여 실질적으로 1구로 사용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제2주택은 아들OOO이 화실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5.24.(2차) 작성한이 건 주택 현황조사서(사진첨부)에는이 건주택은 건축물 대장은 각각 작성되어 독립된 건물이나 대문이 하나로 들어와서각각의 건물로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제3주택에만 있으며,이 건 주택은 연결하는 내부통로는 없으나 정원(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제2주택은 2010.10.3. OOO와 2010.12.3.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화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2010.10.23. 확정일자도 득하였으나 사실상거주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또한 임대인 OOO 등 3인은 2010.12.23.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며, 내부구조를 보면 별도의 화장실과 주방을 갖추는등 별도의 생활공간을 갖추고 있고, 제1주택과 제3주택도 별도의 주방과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된 통로가 없으며,
이상 2회에 걸쳐 출장결과 이 건 주택이 별도의 주방과 욕실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으며, 제2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대문(출입구)과 주차장이 하나이며, 정원을 공유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화실로 사용하는지의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구조를 보면, 청구인 가족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판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한편, 이 건 주택의 2006.11.28. 기준 건물가액은 OOO이고, 2007.1.30. 기준 건물가액은 OOO이며,그 외청구인은OOO과 2010.10.3. 체결한 제2주택임대차계약서및 OOO(근로소득)과 청구인(종합소득)의 내역서를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제1주택의 부속토지인 제1토지를 OOO이 2002.4.28.취득하고OOO이 2005.3.7. 동 지상에 제1주거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상태에서 제1토지 및 제1주거용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7.1.30.까지 OOO이 제2,3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고급주택의 일부인 제1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제1주택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제1주택의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이유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 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제1토지 지목변경분에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