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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2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재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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