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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10. 03. 16:14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11 동 성부동산 앞 노상을 같은 읍 소재 흥선 대원군 묘 인근에서 출발하여 약 6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주취상태로 음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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