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5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C동 앞에서, D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