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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9도653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피해자 에 대한 절도, 편의점에서의 결제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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