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210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22,031원 및 그중 34,560,465원에 대하여 2000. 4. 28.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22,031원 및 그중 34,560,465원에 대하여 2000. 4. 28.부터 2003. 4.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