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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동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면 고소인의 H2(방문취업)비자를 F4(취업)비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위 식당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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