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광2330 (2015. 8. 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가액을 반영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인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1. 취득한 OOO 답 2,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7.9.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3.9.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12.16.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유OOO이 사망하였으며, 2002.6.14.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경정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2015.4.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소유자 유OOO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2001.12.11. 유OOO에게서 OOO원에 취득하여 2013.7.9. 주식회사 OOO에 OOO원 양도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2013.9.30.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4.12.31.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4.13.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01년 OOO원이었으며, 2013년에는OOO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장OOO(1937년 생)가 OOO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은행거래는 전혀 없고, 쟁점계약서를 제외한 실거래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금은OOO원정도로만 추측한다고 하였고, 전 소유자인 유OOO은 사망하여 유OOO의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유OOO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2.6.14.자로 양도가액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내역이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일치함에 따라 청구인의 2014.12.31.자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당초 신고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포함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실지매매계약서를 분실 또는 찾지 못해 2013.7.9.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금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실지매매계약서는 찾지 못하여 취득 당시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에 대해 이를 확인한 바도 없이 법무사가 등기절차상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의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전 소유자 유OOO의 경정내역에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결정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유OOO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가액을 반영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