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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426 | 양도 | 1995-12-05
[사건번호]

국심1995경2426 (1995.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리 OOOO 소재, 주택 48.63㎡(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83.2.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85.12.28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56.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91.9.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5.4.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9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91.9.30 쟁점주택 양도후 ’93.6.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는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상속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15680, ’93.2.9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2.25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3/9)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85.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91.9.30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모O ’93.6.9 청구인의 母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다는 주장이나, 상속주택에 대하여 ’83.2.25 상속등기한 것이 무효가 아니고 그동안 법정상속지분대로 각자 권리행사를 하다가 상속등기일로 부터 10년 4개월이 경과한 ’93.6.9에 가서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협의분할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2누886, ’92.4.2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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