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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060 | 양도 | 1994-12-15
[사건번호]

국심1994경5060 (1994.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준시가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095,22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43,800,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19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OO리 O OO 외 1필지 임야 계 74,87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2.11.23 법원경락에 의하여 93.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095,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채무관계로 법원경락되어 43,8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소정기한내에 신고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 심판소(국심 94사371, 94.4.7)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92.11.23 청구외 OOO에게 금 43,800,000원에 경락허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3,80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66,801,615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43,800,000원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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