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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5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병원 3 층 폐쇄 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병동 비품관리 및 청소, 환자 보호관리 업무의 보조를 담당하여 왔다.

위 병원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봉을 설치하였는데 비상 하강기가 설치된 복도 끝 창문 입구 부분은 보호 철제문을 통하여 항시 시정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그 곳 창문은 방충망 이외에 별도 안전봉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보호 철제문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그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병원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항시 보호 철제 문의 시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환자들의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소도구를 꺼내기 위해 보호 철제문을 열쇠로 연 후 닫지 않은 채 복도 청소를 한 과실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F(39 세) 로 하여금 개방된 보호 철제문을 통해 복도 끝 창문으로 접근한 후 그 곳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1 층 현관에 떨어지게 하여 2015. 8. 29.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633-165에 있는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척추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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